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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7일 채선당 관련 중간 수사발표 브리핑에서 "종업원과 임산부가 다툼은 있었지만 배를 발로 차지 않은 사실은 인정됐다. 여종업원 A(40)씨는 상해죄로 임산부 B(32)씨는 폭행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천안 불당동 채선당에서 음식주문때문에 시비가 발생해 종업원이 임산부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다툼이 일어났다. 다투는 과정에서 임산부는 임신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몸싸움은 했지만 종업원이 임산부 배를 발로 차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임산부 B(32)씨는 경찰조사에서 "임산부들은 내 의견에 공감할 것 같아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일이 커질 줄 몰랐다"며 "종업원에게 미안하고 업체에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현재 종업원은 임산부의 진단서가 제출돼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상해죄로 처벌될 상황이며, 임산부는 폭행죄로 입건됐다.
사진=채선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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